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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없는 중국산 불량 한약재 127억대 유통한 수입업체

등록 2019.08.27 14:26

수정 2019.08.27 15:24

중금속이 포함되거나 약효가 없는 중국산 불량 한약재 3000톤을 몰래 들여와 전국에 유통시킨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을 적발하고, 업체 임직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2947톤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서울 경동시장 등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다.

시가로 환산하면 127억원으로,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수입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보세창고 직원과 짜고, 대한민국약전 등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는 물론 성분과 상태 등이 일반 약재와 완전히 달라 효능이 없는 한약재를 정상 약재인 것처럼 속여 수입했다.

부적합 한약재는 안쪽에 숨기고 정상 수입된 재료는 앞쪽에 놓는 '샘플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해 통관에 필요한 검체수거증을 발급 받았다.

일부 한약재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0.5ppm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반송 조치가 내려진 한약재 대신 국내에서 확보한 상품성 없는 약재로 바꿔치기해 반품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약재 115톤에 대한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20톤을 긴급 회수하고 폐기나 반송 조치했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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