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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돈내고 수업 받게한 실용음악고교…횡령 혐의 입건

등록 2019.08.27 16:11

수정 2021.12.02 15:25

[추후보도] 실용음악고교 ‘횡령 의혹’,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TV조선은 2019년 8월27일 온라인에 게재한 ‘학원에 돈내고 수업 받게한 실용음악고교…횡령 혐의 입건’ 기사에서 서울 중구 소재 실용음악고등학교가 전공수업을 근처 음악학원에서 추가 수강료를 받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고교 측은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 결과, 지난 8월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실용음악 고등학교 관계자가 학생들의 수업료를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실용음악고등학교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이 고등학교는 수업의 20%를 차지하는 전공수업을 근처 음악학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추가 수강료를 받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원은 학교 설립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운영 규정에는 외부 수업을 하더라도 학교가 비용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 최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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