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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겠다"…성매매업주 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男 징역형

등록 2019.08.27 16:26

수정 2019.08.27 16:50

청량리 성매매 업주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천만원을 빼앗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청량리 일대에서 '정화위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 6명에게 최대 수천만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주들에게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금액 300만원과 매달 15만원 가량의 상납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들은 A씨가 청량리 일대 조직 조직폭력배와 결탁한 관계라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업주 6명이 입은 피해 액수는 총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청량리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조폭의 불법 행위가 알려지며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 1억 원의 금액을 착복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 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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