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여친이 보낸 신체사진, 타인에 전송…大法 "음란물 유포 해당"

등록 2019.08.28 09:05

여성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을 건네받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7년 10월 여자친구였던 A씨가 헤어지자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A씨의 나체 사진과 샤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파일을 A씨 전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 등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안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원만하게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안 씨는 불복해 항소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타인에게 전송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처벌하는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안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여기에 병합된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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