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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1심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9.08.28 13:33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1심 집행유예 선고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약류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벌금 70만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씨와 함께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씨는 선고 직후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항소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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