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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운대고·동산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등록 2019.08.28 16:51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부산지방법원 오늘(28일) 오전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늘 오후에는 수원지방법원이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을 역시 인용했다. 두 재판부는 모두 "학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해운대고와 동산고는 시도교육청이 5년마다 재지정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미달 돼 자사고의 지위를 잃었다. 하지만 모두 교육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다만 가처분신청은 임시적으로 긴급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정말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지 다시 다퉈야 한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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