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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드러난 '강사법의 역설'…시행 후 7834명 실직

등록 2019.08.29 13:31

수정 2019.08.29 13:33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하 강사법)으로 인해 대학 강사 7834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업 없이 강의에만 전념하는 전업 강사도 4704명이 강의 기회를 잃었다.

교육부는 오늘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사법 적용 이후 399개 대학의 강사 고용 변동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 지난해 1학기 대비, 올 1학기에 강사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집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72명으로, 지난해 1학기(5만8546명)에 비해 1만1621명이 감소했다. 이중 3787명은 전임강사나 초빙·겸임 교원 등 다른 교원 지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한 7834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봤다.

전업강사는 올 1학기에 총 6681명이 감소했는데, 이중 1977명은 다른 학교에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돼 강의 기회를 완전히 잃은 강사 규모는 4704명인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일자리를 잃은 전업강사는 인문사회계열(1942명)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열(1666명), 자연과학계열(633명), 공학계열(362명), 의학계열(101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올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28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또 내년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비전임 연구자에게 총 5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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