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대법원, '국정농단' 최종심 진행…"말 3마리 뇌물 제공"

등록 2019.08.29 14:30

수정 2019.08.29 14:41

[앵커]
지금 이시각 대법원에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연결해 현재 진행중인 선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중 기자, 오후 2시에 선고가 시작 됐으니...25분 정도 진행이 됐네요.

 

[리포트]
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1,2심 판결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했으니, 약 30분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씨, 세 피고인에 대한 최종 주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 기소시점을 기준으론 2년 4개월 만에, 이 부회장 기소로는 2년 6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필의 소유권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 하급심 재판에선 뇌물로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선 인정, 2심에선 다시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형이 확정되거나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법원 주변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등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어, 돌발 상황에 대비해 대법원 주변엔 경찰의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최씨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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