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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2심 파기환송…박근혜·이재용 형량 늘어날 듯

등록 2019.08.29 17:32

수정 2019.08.29 17:38

[앵커]
대법원이 "삼성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마리 구입금액은 뇌물이 맞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핵심쟁점이던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됐군요.



 

[리포트]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2심에서 뇌물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말 3마리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목인데,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금액은 뇌물이 맞다며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한 겁니다.

말 구입비 외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현안도 있었다고 보고, 제3자 뇌물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외에, 뇌물 혐의를 따로 떼어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최순실씨의 경우 2심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파기됐지만, 형량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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