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피의사실 공표는 잘못된 관행"…김성태 측 고소인 조사

등록 2019.08.29 16:45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자신의 '딸 채용청탁'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을 고소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 법률대리인이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2시쯤부터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 장혁순 변호사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관행인 양 언론에 이야기해온 것들은 피의사실 공표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의 검찰 수사 관련 기사 3000여 건 가운데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만 500여 건인데 사실과 무관한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권익환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김범기 남부지검 2차장 검사, 김영일 6부장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최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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