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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사고, 총체적 인재"…업주 2명 구속

등록 2019.08.29 18:49

광주지방경찰청은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클럽 공동대표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다른 공동대표 1명과 안전점검업체 관계자, 불법 증축업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오늘(29일) 이같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클럽의 전·현직 업주들이 행정당국의 허가나 신고도 없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증·개축 공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강구조학회의 정밀 감정 결과, 사고가 난 클럽 복층 증축물은 하중계산이나 구조검토도 없이 무단 시공했다.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시공 방식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정 하중의 10분 1에 불과한 약한 구조물을 불법 시공한 것이 붕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고 클럽은 이용객 안전 관리도 소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클럽 입장객은 조례 허용인원보다 많았고 안전요원도 없었다.

경찰이 클럽 내 마약 유통이나 흡입 여부를 조사했지만 마약 반응은 모두 음성이었다.

조폭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클럽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 유착 관계나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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