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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9 21:02
수정 2019.08.29 21:07
[앵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됐었지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최종 선고에 있었는데 결론은 다시 잘 살펴보라며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파기 환송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짚어 볼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 뇌물 혐의를 뭉뚱거려서 판단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건 항소심으로 돌아가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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