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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횡령 크게 늘어 '집유 흔들'…승계작업도 인정

등록 2019.08.29 21:04

수정 2019.08.29 21:10

[앵커]
이재용 부회장 역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무엇보다 뇌물, 횡령 액수를 상당히 크게 인정해서 이 부회장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재판부가 뇌물과 횡령의 액수를 50억원 이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2월)
"(1년 만에 풀려났는데 심경 한말씀 해주시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오늘 대법원 선고로 뇌물과 횡령 인정 액수가 86억여원으로, 50억을 훌쩍 넘게 되면서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가법상 횡령죄는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해야하는데,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재판부가 직권으로 '작량감경'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사준 말 3필의 34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며 동계스포츠센터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복귀의 계기가 된 집행유예 원심 파기에, 승계현안이 핵심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까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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