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은성수 "'조국 펀드' 약정액 다 안내면 이면계약…법 위반"

등록 2019.08.29 21:18

수정 2019.08.29 21:36

[앵커]
이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국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의 투자 약정 금액을 다 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면 계약이고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물렀습니다.

여기에 대해 은 후보자가 뭐라고 답했는지 청문회장을 다녀온 신준명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 일가는 사모펀드에 75억원을 약정하고 10억 5천만원만 실제 납입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과 운용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나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처음부터 약정액을 전부 다 낼 생각이 없었다면 이면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약정 금액까지 투자할 생각이 없다. 그럼 이것을 이면 계약으로 봐야합니까 안 봐야합니까?"

은성수 / 금융위원장 후보자
"맞다면 이면 계약입니다."

또 이면 계약이 맞다면,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피(GP)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거죠."

은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곧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의 논란과는 별개로 "사모펀드 자체는 활성화 해야한다"며 "평소의 소신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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