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靑 경호처장 부인, 체력단련실 마시지 특혜 의혹

등록 2019.08.29 21:29

수정 2019.08.29 23:03

[앵커]
청와대 경호처장의 부인이 경호처 직원들이 주로 쓰는 체력 단련실에서 개인 치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 처장 부인은 경호처 직원에게 개인 가사도우미를 시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 부인 최모씨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연무관 체력단련실은 경호처 직원들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최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 3월까지 이곳을 방문해 허리 통증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일주일에 1~2번 정도 최씨가 들를 때는 방문 예약이 어려웠다"며 특혜라는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호처 직원 가족은 2015년 10월부터 평일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바뀐 것도 주 처장 부임 이후입니다. 

청와대는 "경호처 가족의 출입은 김대중 정부 이후 가능했고, 박근혜 정부 때 사라진 것이 부활했을 뿐"이라며 "특혜 주장은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최씨가 사용한 2층 체력단련실에서 마사지 치료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련실에는 체력담당교관 2명이 상주하고, 저주파마사지기와 간이 침대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에도 경호처 직원에게 사저 가사도우미 일을 시켜 갑질 논란을 불렀고, 이후 경호처는 내용을 유출한 직원 색출에 나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논란이 보도된 이후부터 최씨는 연무관 이용도 끊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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