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大法 "톨게이트 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직접 고용해야"

등록 2019.08.29 21:32

수정 2019.08.29 22:17

[앵커]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요금 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서울 요금소 지붕에 올랐던 톨게이트 수납원들. 수납원들을 도로공사 파견 직원으로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전해지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겼다! 이겼다!"

도로공사는 정규직원이 하던 수납일을 2000년대 들어 외주업체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부터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사이 계약은 파견계약"이라며 "2년 파견이 만료되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는 독자적 사업체"라며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수납원들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관리감독 권한이 도로공사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들을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도로공사는 2년 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하고 전체 수납원 6500명가운데 5100여명을 채용했습니다.

1400여명은 직접 채용을 요구하며 계약 만료를 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개별 소송을 진행중인 수납원들도 파견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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