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날치기" 외침 속 정개특위 선거법 의결 강행…野 "무효"

등록 2019.08.29 21:34

수정 2019.08.30 00:57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 여권 주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 개혁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이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회의장이 아주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 보시지요, 류병수 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을 예고하면서 여야가 설전을 시작했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간사간 합의도 안 된 부분을 숫자가 많다고 해서 표결로 처리하는 이런 망나니 같은 짓을…"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말까지는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12월 말까지 넘겨 놓아야…"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한국당 지도부까지 출동해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홍영표 /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홍영표 /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토론 종결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해주십시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강행된 표결에서 19명 중 11명이 찬성했는데, 바른미래당 김성식, 무소속 이용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홍영표 /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입법부가 민주당의 것입니까.) 어디서 당신들 마음대로 해"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친일파 자손다워. 회의 진행하는 것 보니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입니다. 이 국회법 해설서, 쓰레기장에 버리십시요."

선거법의 핵심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난 4월 논란 끝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90일의 법사위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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