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大法 "단순 받은 글 전송도 선거운동에 해당"

등록 2019.08.30 14:38

수정 2019.08.30 14:46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받은 글을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선거운동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민유숙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급 지방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7년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담당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선거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당시 평창군수 심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7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단순히 받은 재전송했을 뿐이라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 시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