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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갔다가 늦게 온다" 연인 폭행·협박 50대 징역형

등록 2019.08.30 14:50

수정 2019.08.30 14:54

외출한 연인이 약속시간보다 늦게 들어온다며 망치로 휴대전화 등을 파괴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오늘(30일)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서울 광진구 연인 A씨의 자택에서 등산을 갔던 A씨가 약속한 귀가 시간보다 늦어진다며 망치로 휴대전화 등을 부쉈다. 그리고 귀가한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동생한테 가면 동생 가게를 쓸어버리고 신랑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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