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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전략硏 "법적 지위 강화"

등록 2019.08.30 14:54

더 세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전략硏 '법적 지위 강화'

/ AP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 헌법 개정을 통해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권’과 법률 공포권을 공식화하면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어제 열린 제14기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과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 및 결정의 공포권, 외교대표 임명 및 소환권을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한 것과 관련 “해외 대사들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외교고립 탈피 노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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