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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6개월 화장실에 방치한 20대 징역 25년 선고

등록 2019.08.30 17:06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와 다툼이 생기자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6개월간 방치한 아들 26살 홍모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친부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후 거의 6개월간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채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홍씨는 "아버지에게 죄송하다. 술을 먹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53살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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