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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접대 뇌물' 등 혐의 가평군수 1심 무죄… "사필귀정"

등록 2019.08.30 17:07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오늘(30일)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다" 며 "그 외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57살 추모씨를 통해 63살 정모씨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 군수가 지난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64살 최모씨에게 접대 등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며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방침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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