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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약 혐의 50대 구속…부인도 함께 마약

등록 2019.08.30 18:45

경기 포천 경찰서는 오늘(30일)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불러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관광버스 기사 56살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를 불러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12일 간 도망가다 지난 27일 경기 용인시에거 검거됐다. 김씨는 검거 될 당시 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

경찰은 부인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김씨가 펜션에서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112에 신고했다"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또 "평소 집안 경조사에도 참가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고 펜션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김씨는 "피해자가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며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할 계획이다. 또 김씨의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기도 무더기로 발견 돼 구입경로도 추적 중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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