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법원, 서울 8개 '자사고 취소'도 제동…학부모 "조희연 사퇴"

등록 2019.08.30 21:23

수정 2019.08.31 11:43

[앵커]
법원이 서울지역 8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들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8개 자사고의 "지정이 취소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자사고연합회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 지 21일만입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경희고와 이대부고, 배재고 등 8개 학교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도 신입생도 기존대로 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철경 /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인용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혼란 속에서 차분하게 힉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전수아 /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
"(교육감의) 직권남용이 아닐까란 생각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알아보고요.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법원은 지난 28일에는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교원단체는 "교육당국의 자율성과 다양성 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며 자사고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판결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받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