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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대신 진료?'…경찰, 대구 종합병원 4곳 압수수색

등록 2019.08.30 21:25

수정 2019.08.30 21:37

[앵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할때,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받은 경험이나 그런 상황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병원 측은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의료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경찰이 지난 21일 진료실과 초음파 검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를 한 혐의입니다. 현행법상 간호사는 진료와 수술, 검사 등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종합병원 관계자
"법적으로 초음파 검사는 의사 누구 누구만 할 수 있다는게 명시가 돼 있어요. 위법이 되는 거죠 사실은."

병원들은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관행적으로 간호사들이 봉합과 초음파 검사 등을 해왔다고 해명합니다.

대학병원 관계자
"지금 PA간호사가 없는 곳이 없을 겁니다. 대학병원 급에서는 전공의가 모집이 안 되다보니까…."

대한심장학회는 지난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간호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의사 단체가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는 여전히 불법인 상탭니다.

박종협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환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로 이해해야될 거 같아요 의사들이 (진료 검사) 하는 것이 환자들 안전에 도움이 되죠."

경찰은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 4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서울과 부산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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