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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수업중 핸드폰 규제 못한다?…시행령 논란

등록 2019.08.30 21:35

수정 2019.08.30 23:16

[앵커]
교육부가 초중고에서 학생의 두발이나 용모,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사용규제를 약화한다. 이건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뜻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각 학교 교칙에 넣을 내용으로 '두발이나 복장 등의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용모와 소지품 규제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을 고치면서 용모나 소지품, 휴대폰 같이 구체적인 항목들을 빼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이라는 말로 바꾼겁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 규제나 소지품 검사 같은 걸 못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이니까요. 학교마다 필요에 따라 규제를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생활지도 규제를 금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육부가 굳이 시행령을 고쳐가면서 뺀 조항들을 일선 학교가 집어넣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기자]
계속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죠. 특히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강제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학생인권조례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
학생인권조례는 일선 학교가 학생들의 용모규제나 소지품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진보성향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시행령을 고치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었던 상태였죠.

[앵커] 
결국 이번 조치도 진보 교육감들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셈이라고 봐야 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27일에서 29일 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 의견은 17.3%에 불과했습니다. 학부모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강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죠. 들어보시죠.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삭제해서 앞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칙을 더욱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휴대전화를 못쓰게 하는 것은 학생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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