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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붕괴사고' 철거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등록 2019.08.31 13:37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관련 철거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보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굴착기 기사는 "증거수집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철거업체 대표 등 피의자들의 과실이 큰데다 피해자의 고통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4일 붕괴된 잠원동 건물은 1996년 지어져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외벽이 무너지면서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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