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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고"…안마업소 협박해 돈 뜯은 30대, 징역형

등록 2019.09.01 14:02

수정 2019.09.01 14:02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으니 돈을 내놔라"면서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2017년 10월쯤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안마시술소 전화번호 수십 개를 알아냈다.

이후 박씨는 마사지 업소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해 문을 닫게 할 수 있으니 금품을 내놔라"고 겁박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냈다.

겁을 먹은 업소 관계자 30여명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돈을 송금했다. 박씨가 챙긴 돈은 2019년 3월까지 1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중 21명과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들 모두가 박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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