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공직자간 불륜 들통나자…법원 "기혼자만 파면 정당"

등록 2019.09.01 16:14

직장 내 불륜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퇴직할 처지가 된 남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기혼 남성 A 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를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A 씨의 불륜 상대인 미혼 여성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재판부는 “가정이 있음에도 후배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연락해 관계를 지속하는 등 비행의 정도와 내용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원이 받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이 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B 씨 재판부는 “여러 차례 A 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불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A 씨와 책임이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혼 남성인 A 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미혼 여성 하급자 B 씨와 3년 동안 불륜관계를 맺었다.

해당 사실이 발각되자 두 사람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A 씨는 파면, B 씨는 해임 중징계를 받아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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