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시집가는 게 취직"…법원 "성차별 발언 여대교수 해임 정당"

등록 2019.09.01 19:24

수정 2019.09.01 19:32

[앵커]
"시집가는 게 취직이다"라는 등 성차별적 막말을 한 대학 교수를 해임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학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A씨가 수업시간에 한 말이나, SNS에 게재한 글이 문제였습니다.

A씨는 "그렇게 커서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하거나,  세월호나 사드 등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실제 자신이 한 발언이 아니거나, 그 진위를 오해·왜곡한 것"이라며,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단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A 씨의 발언은 해당 강의의 목적 및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뿐 아니라,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의 감정을 비방 폄훼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교수 본연의 임무에서 어긋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처분이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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