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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딸 7년간 성폭행' 40대男 징역 17년 확정

등록 2019.09.02 12:25

수정 2019.09.02 12:37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한 뒤 이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높은 형량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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