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불륜 공무원 커플에 엇갈린 판결…"기혼자만 파면 정당"

등록 2019.09.02 13:36

수정 2019.09.02 13:36

같은 직장에서 불륜이 적발돼, 강제 퇴직할 처지가 된 남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인터넷 상에선 시끌합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설명 해주시죠.

- 기혼 남성에겐 파면, 미혼 여성에겐 해임 징계
- 법원 "기혼 남성 파면 징계는 정당"
- '불륜 공무원' 2명에게 엇갈린 판결…갑론을박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