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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 받은 '대도' 조세형, 항소장 제출

등록 2019.09.02 16:50

1심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대도’ 조세형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씨의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달 22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 1000여 만원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고 3차례 절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쯤 광진구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 6월 7일 경찰에 붙잡혔다.

조 씨는 1심 최후 진술에서 “군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어 징역이 두렵다”며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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