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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8년만에 '무파업' 확정…대내외 경제위기 고려

등록 2019.09.03 11:05

수정 2019.09.03 11:06

현대차, 8년만에 '무파업' 확정…대내외 경제위기 고려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 조선일보DB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파업 없이 타결됐다. 무분규 파업은 2011년 이후 8년만이다. 업계에선 이번 무분규 타결이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어제(2일) 현대자 노조 조합원 5만105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총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참여해 찬성 2만4743표(투표대비 56.4%)로 가결됐다.

합의안에는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및 일시금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및 우리사주 15주를 지급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는 올해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일본의 화이트국 배제 조치 등 한일 경제 갈등 상황과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여론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8월 현대차 판매량은 국내 5만2897대, 해외 31만148대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5.5% 줄었다.

이번 타결로 통상임금 논란과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일단락된다.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달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식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원 지원, 1000억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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