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시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한 혐의로 65살 A씨 등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지난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강릉시와 고성군 등 지자체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파라솔과 튜브, 상점 등 운영권을 다름 사람에게 불법 전대한 혐의다.
이들은 지자체에 해변 사용료를 30~40만 원 정도 납부한 뒤, 불법 전대할 때는 100배에 이르는 최대 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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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운영권 불법전대로 100배 차익…마을주민 4명 입건
등록 2019.09.03 11:10
수정 2019.09.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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