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해수욕장 운영권 불법전대로 100배 차익…마을주민 4명 입건

등록 2019.09.03 11:10

수정 2019.09.03 11:16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시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한 혐의로 65살 A씨 등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지난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강릉시와 고성군 등 지자체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파라솔과 튜브, 상점 등 운영권을 다름 사람에게 불법 전대한 혐의다.

이들은 지자체에 해변 사용료를 30~40만 원 정도 납부한 뒤, 불법 전대할 때는 100배에 이르는 최대 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승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