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전체

文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사실상 임명 강행

등록 2019.09.03 18:01

수정 2019.09.03 18:32

文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사실상 임명 강행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이 결정된 배경과 관련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 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 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에 20일간 기한 내에 청문회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범위 내에서 재송부 기한을 정하고, 그래도 보고서가 국회에서 오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돼있다”고 했다.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인데,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조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를 참석시킬 전망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