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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野 "초법적 권력 행사"

등록 2019.09.03 21:27

수정 2019.09.03 22:47

[앵커]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이번주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이제 나흘 남은 건데 사실상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이르면 오는 7일엔 임명이 가능해 집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도 7일부터는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증인신청 절차에 닷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아마 자유한국당의 중대한 결심을 넘어서 커다란 국민적 저항이 함께 하지 않을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명 강행 방침에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보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조국 사태는 사법행정 책임자의 자질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몸 담았던 참여연대도 "해소돼야 할 의혹이 남아 있다"며 "청와대는 청문회 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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