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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들키자 고의추돌 보복…"경찰 늦게 출동해 생명 위협"

등록 2019.09.03 21:33

수정 2019.09.03 21:42

[앵커]
만취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들키자 수차례 추가 추돌을 하며 보복을 가했습니다. 근처에 파출소가 있었지만 경찰은 23분이 지나서야 도착했고, 그 사이 피해자는 보복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영상을 박건우 기자가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1대가 갑자기 다른 차로 돌진합니다.

"또 받는다, 또 받는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28살 A씨가 몰던 차가 23살 B씨의 차를 추돌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5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자동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영상을 촬영하자, A씨가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찍었어? 가만히 있어 너!"

사고 현장에서 파출소까지는 차로 3분 거리. 피해자는 23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했고, 그동안 위협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차를 받고 웃더라고요, 받으면서. 너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파출소가 바로 앞인데…"

경찰은 데이터 분석 결과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총 합해 보니까 7분입니다.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도착 시간이 그러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0.179%였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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