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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 지급된 청년인턴지원금, 민사소송으로 반환 가능"

등록 2019.09.04 09:09

청년인턴 지원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청년인턴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B사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 1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사가 30명의 인턴에 관해 실제 130만원인 약정임금을 150만원이라고 부풀려 9900여만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A사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와 B사가 맺은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협약의 반환규정을 근거로 한 반환 청구는 사법상 권리행사 할 수 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하게 지급 받은 청년인턴 지원금 전액이 반환 범위에 속한다"며 지급된 9900여만원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47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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