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만취 상태서 '청년 가장' 치고 뺑소니…20대 여성 실형

등록 2019.09.04 14:59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오늘 (4일)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운전하다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뇌출혈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와 살던 '청년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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