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12톤급 근해형망 어선 선장 56살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3일) 낮 4시 55분쯤 부안군 위도 북동쪽 4㎞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항해 중인 A씨의 어선이 좌우로 움직이고, 속도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박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