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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9.09.04 15:26

수정 2019.09.04 17:09

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보복운전과 욕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은 오늘 오후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차선을 변경해 급정차한 것은 피해자에게 추돌사고라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 위협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 "추돌사고 내용 및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의 보복운전이 명확한 데다, 최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는 법정을 나서며 "저는 30여 년을 살면서 먼저 고소를 해본 적이 없고, 배우로써 살며 좀 비합리적인 상황을 맞을 때가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항소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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