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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前회장 징역 1년 10개월 '법정구속'…사측 "즉각 항소"

등록 2019.09.04 17:21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은 오늘(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전 회장 유시영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컨설팅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계획적인 배임 행위로 보인다"며 "유 전 회장은 최종 결정자로서 그 죄가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유 전 회장은 회사 자금으로 지난 2011년 한 노무법인에 노동조합 해체 등 노조 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며, 회삿돈 13억 원을 업체에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유성기업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컨설팅에 지급된 비용은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의 인위적인 여론조작에 의해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고 말했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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