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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MB재판부로…박근혜는 6일 배당

등록 2019.09.04 18:48

수정 2019.09.04 18:55

이재용 파기환송심, MB재판부로…박근혜는 6일 배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50억여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부장판사는 현재 뇌물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과 최 씨의 경우처럼 통상적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추후에 법관과 피고인 측의 연고 관계 등이 밝혀지면 재판부를 재배당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기록 정리에 시간이 걸려 오는 6일 재판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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