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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석 앞두고 택배·소액결제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보'

등록 2019.09.05 10:10

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배송 확인이나 소액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예방 주의보를 내렸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휴대전화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미싱 범죄 건수는 17만6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5093건)보다 21.5% 증가했다. 특히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3만4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배 증가했다.

경찰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 문자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알 수 없는 출처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게 보안설정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를 하라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기간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악성 애플리케이션 제거 방법 등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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