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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상 불법 임상시험…안국약품 대표 구속

등록 2019.09.05 13:26

수정 2019.09.05 13:40

직원들의 혈액을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에 이용한 제약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 3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안국약품 A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대표는 의약품 개량 과정에서 자사 연구원들의 혈액을 임상시험에 이용하고 연구원들에게 혈압강하제 등을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대표는 의사들에게 90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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