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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질 높이자"…문제 지적하자 목 조른 사장 집행유예

등록 2019.09.05 13:25

수정 2019.09.05 13:31

'제품 질 높이자'…문제 지적하자 목 조른 사장 집행유예

/ 조선일보 DB

제품의 질을 높이자고 직언한 회사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지난달 28일 상해,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50살 김모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 1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64살 전모씨가 "회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전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자, 다른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가 전씨를 20여분 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욕설을 하며 전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전씨가 먼저 자신을 팔꿈치로 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목을 졸라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녹취록을 제출한 것은 김씨의 우매한 변론이자 패착"이라며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오히려 김씨에게 짓눌린 전씨가 얼떨결에 넥타이를 잡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사업관계자와 직원 등과 갈등이 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하거나 폭언을 행사하는 습성이 확인됐다"며 "김씨가 15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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