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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전 여자친구 직장 찾아가 행패부린 30대 실형

등록 2019.09.05 15:46

수정 2019.09.05 15:49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직장까지 찾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을 보면 살인예비죄가 인정되고, 그 죄책이 몸시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부근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전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와 1년 넘게 사귀다 지난 4월 중순쯤 헤어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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