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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촬영남' 1심 집행유예…"과시욕 위해 촬영"

등록 2019.09.06 13:56

여대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동덕여대 알몸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출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나체를 촬영하고 트위터 계정에 유포해 불특정 다수가 불안감과 충격을 느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오로지 자신의 나체 촬영을 목적으로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강의실동에서 알몸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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