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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투약' SK·현대 3세…집행유예 석방

등록 2019.09.06 16:14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대마를 구입해 상습 협연한 혐의로 구속된 SK 창업주 3세 31살 최영근씨와 현대가 3세 28살 정현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각각 1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한 표극창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게 훈계도 했다. 표 판사는 "젊은 나이에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약물에 의지하면 안된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긍정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

서 검찰은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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